차상위계층 이란?

혹시 차상위계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바로 위 단계에 속한 경제적으로 빈곤할 우려가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은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우리나라에서 소득 중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차상위계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보았을 때 중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이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이 변동되곤 하는데요. 사실상 매년 변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매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50%에 못 미치는 교육 급여 대상자의 소득은 1,453,264원 정도가 됩니다. 교육 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급여수급자는 44%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이하, 생계 급여수급자는 30% 이하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70만 원, 2인 가구 약 290만 원, 3인 가구 약 370만 원, 4인 가구 약 460만 원이며 자동차가 있다면 포함되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최저생활비 보장에 해당하는 생계 급여나 청년 희망키움통장, 장애인복지와 같은 부분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꼭 구청 등에 전화해서 현재 중위소득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인 가구를 베이스로 하여 차상위계층 기준 보자면 중위소득 4인의 금액이 4,613,536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50%를 공제하면 2,306,768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대략 4인 가족의 합계 수익이 230만 원 보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상위가구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니 꼭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자면 우선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 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며 현물 급여지원 혜택 또한 자녀 취업 후 차상위계층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독(85만 원), 외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 한도로 차등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학교 급식 등을 받거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생리대가 지원되며 그 밖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매우 많은 곳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족들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아래라고 한다면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하면 결국에는 각종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시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시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류에서 탈락했으며 담당 공무원등에게 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이게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입증해야 하니 좀 번거로운 것뿐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으로 가셔서 질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선 역시 "복지로"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날에 사이트에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기준 선정되면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교육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이 좋겠죠? 2020년에 아마 혜택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 지원, 중, 고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다가오는 2020년도의 혜택까지 살펴보았는데 새해에는 꼭 좋은일만 생기길 빌고 부자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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